코레일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 중고거래 안 돼요"

Travel / 유의주 / 2022-09-16 0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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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용 75건 적발해 총 2천여만원 부과…상시 단속

코레일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 중고거래 안 돼요"

부정 사용 75건 적발해 총 2천여만원 부과…상시 단속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6일 철도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에 대한 온라인 불법 거래 등 부정 사용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일로는 이용 기간 KTX와 일반열차 등의 입석과 일부 좌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열차 승차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패스·좌석 지정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하계 휴가철 특별점검 결과 부정 사용 75건이 적발돼 총 2천여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된 데 따른 조치다.

코레일은 올바른 내일로 이용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상시 단속과 엄격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다.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정 사용의 대부분은 타인 명의 내일로 패스를 사용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개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승차권 불법 거래가 이뤄진 온라인 거래사이트에 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내일로 패스'를 '불법 거래금지' 키워드로 등록 요청했으며, 상습불법 거래 혐의가 있는 판매자는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특별점검 결과 타인의 내일로 패스로 부산∼서울 KTX를 부정 승차한 A씨에게 60여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외 잦은 위반 사례는 가족 구성원 또는 지인이 승차자를 대신해 발매한 경우나 캡처한 승차권을 이용한 경우 등이었다.

부정 사용해 적발되면 부가 운임 징수뿐만 아니라 철도회원 탈퇴 조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계 등의 조처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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