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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천안시, 대규모 축제 안전계획 대면 심의로 변경…관리 강화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대면 심의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거나 개최 장소가 산·수면 또는 불·폭죽·석유류 등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그동안 서면심의 위주로 진행했던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선제적 안전관리와 사고 때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대면 심의로 바꿔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축제장 관람객 수용인원의 적정성, 수용한계 초과 때 대책, 행사계획 및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행사장 비상 대피로 확보, 질서유지 등 교통 대책, 안전관리 상황 발생 때 조치계획,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축제 개최 1∼2일 전에는 축제장 합동점검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지도·점검한다.
시는 오는 28일 열리는 '2023 천안 아우내 봉화제'부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어 인파 관리와 화재 발생 대책 등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축제에는 많은 관람객이 모이는 만큼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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