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K-DRAMA&FILM / 송진원 / 2021-01-11 15:31:08
  • facebook
  • twitter
  • kakao
  • naver
  • band
▲ 배성우 배우 [S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형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배성우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https://youtu.be/ZAVy4sKvZrU]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 facebook
  • twitter
  • kakao
  • pinterest
  • naver
  •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