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조사기한 10월 4일 만료…전남광주시, 진상규명 속도

손상원

| 2026-07-15 14:42:48

▲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법정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조사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로, 지원단은 그때까지 진상규명 신고 사건 2천610건의 사실 조사를 마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진상조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작성하도록 했다.

지원단은 희생자·유족 인정과 관련한 미심의 안건 590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칠 방침이다.

지원단은 군사재판, 형무소 수감 기록 등 공적 자료를 분석해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 913명을 발굴했으며 연말까지 1천500명을 목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단은 오는 23일 개소하는 여순 10·19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신체 재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을 또 통합 전 전남 1천230명, 광주 286명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고 제4차 신고 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내용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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