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청구권 소멸' 경남 과거사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승소

희생자 유족 80여명에게 20억 배상…"경남서는 첫 사례"

정종호

| 2026-08-12 18:59:01

▲ 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TV 제공]
▲ 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박영민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도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희생자 유족들이 배상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민사5부(손태원 부장판사)는 6·25전쟁 시기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마산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등으로 숨진 희생자 유족 8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을 낸 전체 희생자 유족들은 합계 약 20억원을 받게 됐다.

이들 중 일부는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을 맡은 박미혜 변호사는 "경남지역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희생자 유가족이 승소한 첫 사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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