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절차 착수…5월 접수·8월 결정

이통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에 8천700만원 과태료 의결

유현민

| 2026-04-27 19:05:05

▲ 방미통위 로고 [촬영 유현민]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절차 착수…5월 접수·8월 결정

이통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에 8천700만원 과태료 의결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27일 서면으로 제4차 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일정과 절차를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평가정보를 비롯한 23곳이 지정돼 있다.

다음 달 14∼15일 이틀간 신규 지정 신청을 받으며 이후 서류 심사와 6월 현장 실사, 책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최종 지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정보보호·법률·회계 등 분야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는 87개 항목으로 진행되며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총점 1천점 중 800점 이상을 얻으면 지정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핵심 항목을 충족하면 조건부 지정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이번 신규 지정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본인확인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서면회의에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행위에 대해 총 8천700만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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