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아동학대 CCTV 반복 노출 KBS Joy '주의'

탈모 화장품 효능 과장 NS홈쇼핑도 법정제재

유현민

| 2026-07-20 18:49:47

▲ 방미심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 장면 노출과 허위·과장 상품판매 방송에 잇따라 법정제재를 내렸다.

방미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KBS Joy 프로그램과 탈모 완화 화장품의 효능을 과장한 NS홈쇼핑 방송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Dark edition'이 3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거나 의붓아버지가 수영장에 아이를 여러 차례 내던지는 CCTV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반복 노출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방미심위는 가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제작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어린이 학대 장면 방송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사내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NS홈쇼핑의 '살롱 드 마스터 헤어세럼' 판매방송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누적 매출을 단기간에 달성한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방미심위는 밝혔다.

이어 유명 쇼호스트를 앞세워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부풀려진 매출 실적을 제시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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