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연
| 2026-09-08 18:18:34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첫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8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1·2기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을 적용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준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북귀환어부들은 국내로 돌아온 직후 북한의 지령 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불법 수사를 받고 일괄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며, 그 뒤로도 지속적인 사찰을 받는 등 인권침해가 이어졌다.
진실화해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잘못 집행된 법질서를 바로 잡아 이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2기에서도 직권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총 57척 366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된 1천43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에는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1972년 검거 간첩 임모씨의 진술에 의해 검거된 고(故) 박모씨가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또 '삼청교육 피해사건' 23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9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제3소위원회가 담당하는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개시 목록에 올랐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부랑아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된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 노역·폭행·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사건이다. 모두 154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1970∼1975년 부산 칠성원에서 있었던 '칠성원 인권침해 사건' 11건, 1946∼1982년 운영된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12건도 조사 대상이다.
과거 국가기관과 입양 알선 기관이 아동의 보호·신원 확인, 입양 절차, 해외이주 허가 등을 진행하며 아동의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30건도 조사가 개시된다.
이밖에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588건,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건이 조사개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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