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검출 액상차 회수조치

서혜림

| 2022-09-08 18:10:50

▲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 납 기준치를 초과한 액상차 [식약처 제공]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검출 액상차 회수조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액상차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큰들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액상차인 '9월의 오미자'다. 납 기준치는 1㎏당 0.3㎎인데 해당 제품은 납이 2.2㎎ 검출됐다. 유통기한은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됐으며 내용량은 100·120㎖ 두 종류다. 지금까지 597.4㎏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전화(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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