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연
| 2026-09-22 18:09:55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1968년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을 위해 밤섬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사건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처음으로 조사된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오후 열린 제5차 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의한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 등 686건이 조사 개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여의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윤중제(강에 있는 섬 둘레를 둘러서 쌓은 제방) 축조를 위해 1968년 2월 10일 밤섬을 폭파하면서 일어났다.
서울시는 폭파에 앞서 밤섬 거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 수용하고 거주민들을 퇴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미 실질적인 철거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주민들은 밤섬 폭파 3∼7일 전에야 서울시와 철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시는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이주 대책을 수립했으나, 실제로 퇴거 이후 철거민들은 상수동 한강변에 설치된 임시 천막에 1년 이상 가수용됐다.
와우산 정착지에서도 자비와 자력으로 건물을 지어 거주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서울시가 도시개발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88건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년) 이전까지의 인권침해 사건 130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도 내려졌다.
여기에는 경기와 경남,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17건도 포함됐다.
확정판결이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1981년 '재일동포 관련 인권침해 사건'과 1990년 '노동계급 사건', 조선경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1948년 '해안의용군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68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도 내려졌다.
부산의 집단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 구세군 여성복지관·신애관, 덕성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205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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