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vs '존치' 속초 대관람차 운명은…법원, 현장검증 실시

대관람차 인허가·설치 과정 둘러싼 쟁점 살펴…내달 변론 재개

류호준

| 2026-09-18 17:31:22

▲ 속초 대관람차 운명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18일 강원 속초 해수욕장 일원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대관람차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6.9.18 ryu@yna.co.kr
▲ 속초 대관람차 운명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18일 강원 속초 해수욕장 일원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대관람차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6.9.18 ryu@yna.co.kr
▲ 속초 대관람차 행정소송 현장 검증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18일 강원 속초 해수욕장 일원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대관람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6.9.18 ryu@yna.co.kr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법원이 강원 속초해변 대관람차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검증기일을 열고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진행한 이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속초시 측은 현장검증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이 핵심 쟁점인 만큼 대관람차의 위치와 형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자 측의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대관람차 시설과 속초 해수욕장 일대에서 비공개 현장검증을 했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속초시·사업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시는 현장검증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허가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고압 전기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인 만큼 일반 건축물로 허가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대관람차와 탑승동 등 일부 시설물이 공유수면을 침범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시설의 주 용도와 관련해서는 문화·집회시설이 전체 용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지만 카페 등 집객시설의 비중이 더 크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과거 침수와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대관람차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사업자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양측의 의견이 맞섰다.

이번 행정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 해체 명령, 원상회복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속초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은 대관람차 사업 추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각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각 처분 모두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가 불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평가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업체보다 상당히 높은 평가 결과를 부여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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