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실시

임예나2

| 2021-09-03 17:38:46


부산 연제구,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실시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주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소로 구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조기 등의 제수용품 및 과일 바구니, 한우 세트 등 선물용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고려해 단속보다는 홍보, 계도 위주로 실시해 원산지표시 이행 및 정착을 이끌어내겠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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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연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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