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 2024-01-12 10:43:34
여수시, 공익기부금 미납 해상케이블카와의 소송서 승소
오랜 법적 다툼에 미납액 32억원 쌓여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시가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시를 상대로 낸 약정무효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업체에 미납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체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매듭되지 않은 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하겠다'고 시와 약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까지 매출액의 3%인 8억3천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루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여수시는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시 출연 장학재단에 공익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2017년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다가 지난 2021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현재 미납 기부금은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 측의 항소 등 대응을 보고 공익 기부금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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