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블루엘리펀트 파우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승소

특허심판원 "파우치 형상·주름·박음질·바닥부 등 유사"

김소연

| 2026-05-22 17:31:43

▲ 젠틀몬스터(왼쪽)와 블루엘리펀트의 파우치 [아이아이컴바인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젠틀몬스터, 블루엘리펀트 파우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승소

특허심판원 "파우치 형상·주름·박음질·바닥부 등 유사"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젠틀몬스터의 제품을 모방한 혐의로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의 대표가 재판받는 가운데 젠틀몬스터가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22일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3부는 이날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블루엘리펀트 대표 A(39)씨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A씨가 2023년 공개·등록한 안경 파우치 디자인이 젠틀몬스터가 2년 앞선 2021년 선보인 선글라스 파우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이 무효라는 것이다.

심판부는 두 파우치가 전체적인 형상, 입구부 주름, 개방하는 구조, 상부 중앙 박음질 형상, 바닥부, 정·배면부 좌우 끝단 박음질, 정면부 문자상표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사다리꼴 전체 형상과 개폐 구조 등은 젠틀몬스터의 파우치 출시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흔한 형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부는 젠틀몬스터의 파우치가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새로운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A씨가 선행 디자인 조사 없이 비교적 간소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이용해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방한 디자인을 권리화하는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창작과 브랜드 구축에 대한 정당한 보호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아이웨어와 파우치 등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천여점(판매가 123억원)을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현재까지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한 차례씩 열렸으며, A씨는 안경이 인체공학적인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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