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 2022-11-22 17:08:45
진실화해위 "대전·세종·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1천202건 접수"
군경에 의한 희생 988건…다음 달 9일까지 신청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된 대전·세종·충남 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이 1천202건으로 집계됐다.
22일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접수된 1천202건 가운데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이 988건으로 82%,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204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조사가 시작된 사건은 979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산(태안·당진) 579건, 아산 189건, 예산 135건으로 이들 세 지역이 대전·세종·충남 전체 사건의 75%를 차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을 전국 6개 지역 7곳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에서는 부역혐의희생사건 관련 2개 지역(서산·아산) 3곳이 포함됐다.
다음 달께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신청 건수는 1만7천960건으로, 마감까지 신청인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보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앞서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인민군 후퇴 시기인 1950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성지역 인민군과 지방 좌익 등에 의해 우익 단체원, 군인·경찰·공무원 등 19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위령 사업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으로 서산 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천700여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해 강제 수용·노역시킨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