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천
| 2026-08-11 17:07:00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들이 관람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은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운항하는 관광선박들이 관람 거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선박은 돌고래의 '휘슬(whistle)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수중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드론과 하이드로폰 등을 활용해 지난해 6월 11일간 총 187회의 선박 통과 궤적과 471회의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 돌고래의 주요 휘슬 주파수인 5.3∼12.5㎑와 겹치는 대역에서의 선박 소음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돌고래와 300m 이내에서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기준은 모든 선박 유형에서 광범위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돌고래와 50m 이내 접근을 금지한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관광 활동을 병행한 어선에서 돌고래에 50m 이내로 접근한 사례는 15%에 달했다.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4.2%, 4.4%의 위반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또 선박이 돌고래와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고소음 선박은 돌고래에게 높은 소음 노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박 유형·속도·거리별로 돌고래 위치에서 수신되는 소음레벨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해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박사는 "돌고래는 시야가 제한된 바닷속에서 소리를 이용해 무리와 소통하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며, 먹이를 탐색하고 사냥하므로 소리는 돌고래에게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핵심 감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돌고래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행정이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관광업계가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관광선박 관람지침을 만들어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고, 50m 이내 접근과 돌고래 300m 이내 3척 이상의 선박 동시 접근을 금지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에코로지컬 인포매틱스(Ecological Informatics 2026년 제98권)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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