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등 345건 조사개시 결정

한통련 사건·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도 조사개시

양수연

| 2026-08-11 17:03:44

▲ 회의 주재하는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11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3차 위원회를 열어 345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을돕는사람들 회원들이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31 ondol@yna.co.kr
▲ 진실화해위, 345건 조사개시 결정 목록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1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345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2기 진실화해위에서 조사중지된 사건 2천111건을 조사개시한 데 이어, 3기 진실화해위에 새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첫 조사개시 결정이다.

345건 가운데는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이 포함됐다.

이는 1990년 12월 27일 전주교도소 재소자 탈옥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 신문 검열·비품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자,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 복역한 양심수들이 이에 항의하다 결박 상태에서 강제 삭발·집단 구타 등을 당하고 양심에 반한 진술서를 억지로 작성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집단 탈옥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폭력이 행사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한 조원호(63)씨는 이날 연합뉴스에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항복하게 만든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내면서 겪은 트라우마에 굉장히 힘들었다"며 "이 사건 자체를 밝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또 하나의 아픔"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함께 겪은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도 생각하기 싫은 사건이었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저희는 출소 뒤에 서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제가 시작을 했으니 이 문제가 제기되고 함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날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 재일동포 단체를 반국가단체 규정하고 차별한 사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사건'과 학생운동 억압 과정에서 발생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었던 1972년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1967년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이밖에도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201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19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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