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행위 완화 여부 의견수렴

고성식

| 2026-04-20 16:46:21

▲ 제주 우도 바다 즐기는 관광객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우도 홍조단괴해빈 핵심지역(빨간색)·1구역(노란색)·2구역(파란색)·3구역(보라색)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행위 완화 여부 의견수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제438호인 제주시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여부를 묻는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국가지정유산을 제외한 바깥 500m까지 순차적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구분돼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1구역 개별 검토, 2구역 평지붕 최고 높이 8m 이하·경사지붕 최고 높이 12m 이하다. 가장 외곽 지역인 3구역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건축행위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도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1구역·2구역·3구역의 면적 조정과 건축물 최고 높이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또 2023년 12월 고시된 현행 기준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받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자연유산 보호의 실효성은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과 자연유산팀으로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ohsh1856@korea.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향후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 최종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해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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