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 2022-08-26 16:41:33
서동용,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추진…희생자·유족 보상금 신설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희생자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들어가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 특별재심 규정 신설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연장 ▲ 진상규명 희생자 신고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
서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분들께서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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