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준
| 2026-08-03 16:36:49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놀라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해변에서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가 금지돼 있지만,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 밤 시간대 백사장 곳곳에서는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밤 찾은 경포해변은 밤바다를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폭죽 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피서객들은 백사장에서 소형 폭죽을 터뜨렸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로켓형 폭죽도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갑작스러운 폭음에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서객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거나 자리를 옮기는 모습도 보였다.
폭죽이 터진 자리에는 타다 남은 종잇조각과 잔해가 그대로 남았다.
인근 쓰레기통에는 사용한 폭죽과 포장지가 버려져 있었다.
가족과 함께 경포해변을 찾은 김모(41)씨는 "아이와 함께 바닷가에 왔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 놀랐다"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서로 조금씩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해변을 찾은 박모(27)씨도 "밤바다를 즐기러 왔는데 폭죽 소리가 계속 들렸다"며 "금지된 곳이라면 이용객들이 먼저 지키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는 올해부터 일부 허용 여지가 생겼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경우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한 장소와 시간에는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강릉시는 올해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강릉지역 해수욕장 전 구역은 올해도 불꽃놀이 금지 구역이다.
시는 여름철 해수욕장 질서 유지를 위해 야간 질서계도 요원을 배치하고 백사장과 송림 일대를 순찰하며 불꽃놀이 금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폭죽 판매 자체를 막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인근 편의점 등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까지 지자체가 직접 제한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
시는 불꽃놀이 금지 안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서객이 몰리는 해변 특성상 모든 이용객을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이용객 스스로 다른 사람의 휴식과 안전을 고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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