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금병창' 보유자로 정옥순 씨 인정…24년만

임진옥 씨는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예고

이세원

| 2025-07-10 09:46:05

▲ 정옥순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임진옥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야금병창' 보유자로 정옥순 씨 인정…24년만

임진옥 씨는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종목의 '가야금병창' 보유자로 정옥순(67) 씨를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야금병창은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기예능이다.

정부가 가야금병창 보유자를 인정한 것은 2001년 9월 강정숙(73)·강정열(74) 씨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가야금병창 보유자는 강정숙·강정열 씨를 포함해 3명이 됐다.

정옥순 보유자는 1969년 박귀희(1921∼1993) 가야금병창 보유자 문하에 입문했으며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교육·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71) 씨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대금정악은 '정악'(正樂)을 대금으로 연주하는 것을 칭한다. 정악은 궁정, 관아, 풍류방(각 지방의 풍류객들이 모여서 음악을 즐기던 장소) 등에서 연주하던 음악이다.

임진옥 씨는 1968년 국악사양성소(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김성진(1916∼1996) 대금정악 보유자의 문하에서 전수장학생(1981년)과 이수자(1986년)로 활동했다. 2015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임진옥 씨에 대해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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