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기부 합법화" vs "정당한 직무"…울산 조례 개정 논란

시 예산으로 울산공업축제 상품권·경품 지원 근거 신설 추진

허광무

| 2025-07-17 17:41:56

▲ 기자회견 하는 손근호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도심서 펼쳐지는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심성 기부 합법화" vs "정당한 직무"…울산 조례 개정 논란

시 예산으로 울산공업축제 상품권·경품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17일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그 핵심은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공진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신설 조항에는 '시장은 시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위해 무료체험·이벤트·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 결과물,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손 의원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심성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울산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듯 앞장서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제청해주지 않아 (상임위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면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구조에서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되지만, 이 조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시민에게 알리고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개정안은 축제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일 뿐"이라며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고 손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울산시도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에 의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도는 직접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대신 민간이나 기초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가 대수인 점, 현재 전국 26개 기초단체가 기념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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