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예비관광특구' 신설 내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정찬욱

| 2022-01-06 16:16:51

성일종, '예비관광특구' 신설 내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활동 관련 관계 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 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한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 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10% 미만 등 지정요건이 엄격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는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성 의원은 "대규모 관광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 태안 안면도도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에 비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년 이내에 관광특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비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로부터 컨설팅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 의원은 "현재의 엄격한 지정요건을 지방 소도시들이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예비관광특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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