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진
| 2026-08-27 12:48:09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지인을 속여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육씨 측은 이날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따로 언급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한 바 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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