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국가정원 개정안 발의…춘천호수국가정원 탄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상학

| 2020-11-12 15:56:10

▲ 허영 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순천만 국가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가호수정원이 추진 중인 춘천 의암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영 의원, 국가정원 개정안 발의…춘천호수국가정원 탄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 추진 중인 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 근거 마련은 물론, 국가정원을 지정할 때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돼 이를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 등도 규정했다.

이 밖에 정원 시장의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국가정원 등 정원 진흥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기존 수목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추가하고 제명을 현재 법률로 변경했지만, 정원 관련 법률 체계가 수목원 조성 법률과 준용해 정원의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호수국가정원을 추진 중인 춘천의 경우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이 정원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만큼 권역별 국가 정원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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