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 조례 의결

위로금 500만원·생활지원금 월 20만원 내년부터 지원 전망

최찬흥

| 2022-12-08 15:47:09

▲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헌화하는 김동연 지사와 김영배 회장 (안산=연합뉴스) 지난 10월 1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배 회장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2.10.19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 조례 의결

위로금 500만원·생활지원금 월 20만원 내년부터 지원 전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조례명을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수정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7억4천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70여명이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0명으로 지원 인원을 잡았다.

앞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달 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이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부활하면 내년 1월부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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