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사' 함부로 못 쓴다…건축사 유사명칭 쓰면 형사처벌

개정 건축사법 18일 시행

오진송

| 2026-09-18 15:46:18

▲ 진짜 '건축사' 확인법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설계사' 등 건축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개정 건축사법이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이나 표시를 할 수 없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사람도 건축사업을 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설계사' 등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혼동될 수 있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업체가 '○○건축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제 대상은 상호나 직함뿐 아니라 명함과 간판,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광고와 각종 홍보물에 사용되는 명칭과 표현도 포함한다.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관련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물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축을 계획하거나 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적법한 건축사인지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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