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폴리마켓 국내 접속차단…방미심위 "사행성 인정"

정치·스포츠·날씨 결과에 가상자산 거래…"불법 도박 환경 제공"
폴리마켓 "비수탁 P2P 거래…도박·사행행위 요건 충족 안 해"

권하영

| 2026-08-18 15:46:13

▲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취임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 위원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4.1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및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부추긴다고 봤다.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과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관리하고, 가상자산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 수수료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에서 플랫폼 내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했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비수탁형 P2P 거래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주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을 직접 집금·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아 형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요건이나 '사행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중앙집중형 기술 등 기술적 특성 또는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우연성에 기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로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방미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사한 글로벌 규제 동향도 소개했다.

프랑스의 경우 폴리마켓이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일부 베팅의 경우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부터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와 독일 또한 폴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 또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베팅으로 판단해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접속을 막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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