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개봉 5개월 뒤 OTT 공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시민단체·일부 영화단체, '홀드백' 결론 앞두고 반발

정래원

| 2026-08-24 15:49:24

▲ '홀드백'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오른쪽 두번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홀드백(극장 상영 후 타 플랫폼 공개 유예기간)' 자율협약 관련 소비자 참여, 극장 독과점적 관람료 인상, 이통사 할인 폭리 마케팅 등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8.2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정부가 영화의 극장 개봉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홀드백' 자율 협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일부 영화 단체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배급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목소리를 배제한 홀드백 협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극장 개봉 영화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OTT 등에서 공개되도록 하는 내용의 업계 자율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에는 극장 개봉 후 구독형 OTT에 공개되기까지 150일의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홀드백이 도입되면 높은 티켓 가격 때문에 극장을 찾지 않고 OTT나 IPTV를 통해 영화를 관람해온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소비자를 자율 협약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현행 홀드백 조정 방향은 제작·배급사에는 수익 손실을 초래하고 관객에게는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제작·배급사에는 이것이 또 다른 시련이 된다"고 호소했다.

극장에서 영화를 빨리 내릴 경우, 150일의 홀드백 기간을 거친 뒤 OTT로 넘어가야 하는 제약이 생기면 불필요한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홀드백 제도와 영화 수익 구조 정상화, 극장과 OTT 등 유통 플랫폼 간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민관협의체는 이견 조율을 거쳐 이달 중 '한국 영화 상생을 위한 홀드백 자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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