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섬·범섬 레저활동 가능해질 듯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 조건부 가결…제주도 절차 진행 중

변지철

| 2022-12-02 15:38:46

▲ 제주 문섬 수중 생태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 문섬·범섬 레저활동 가능해질 듯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 조건부 가결…제주도 절차 진행 중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천연보호구역인 제주 서귀포 문섬·범섬에서의 레저활동이 일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문화재청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문섬·범섬에서의 스쿠버 활동과 낚시 등 레저활동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문섬과 범섬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됐지만 스쿠버다이버와 낚시객 등 레저활동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고시 개정 과정에서 예외 조항이 삭제돼 올해부터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국가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문섬과 범섬의) 육지부 외에 해역부까지 공개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종전의 어로활동과 레저활동 이용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공개제한구역이 변경 조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공개제한구역을 신청안대로 재조정하도록 가결했다.

다만, 공개제한 예외사항에 대해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 문섬, 범섬 입도 등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문화재청과 협의 후 고시해 시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이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문섬과 범섬에서 스쿠버 활동과 낚시 등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에 출입 허가 신청한 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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