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특별·직권 재심제도 확대해야"

형민우

| 2021-11-09 15:37:34

▲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특별·직권 재심제도 확대해야"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에도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권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3월 법 개정으로 제주4.3사건법에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제도가 도입됐다"며 "여순사건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특별·직권재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 법무부도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직권재심 제도 도입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부의 유관기관 합동전담팀의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개정되면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권고 절차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1948∼1949년 이뤄진 4·3군법회의 수형인들은 그 시효와 관계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유족이 없는 수형인에 대해서도 4·3위원회가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일반재판 당사자도 시효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들도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권고가 확대되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여수·순천10·19 위원회를 두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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