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최해민

| 2026-09-10 15:31:56

▲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9일부터 27일까지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서인사거리에서 인지사거리 양측 300m, 서인사거리에서 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에서 인지사거리 양측 500m 구간이다.

다만 단속 유예 기간이라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위 등에 주정차 시 단속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공영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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