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우
| 2022-03-02 15:06:16
언론중재 신청건수 10년 만에 2배…해마다 꾸준히 증가
인터넷 기반 매체 피해구제 25%는 '열람차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10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2021년 접수돼 처리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4천278건이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관련 신청이 폭주한 2014∼2015년을 제외할 경우 역대 최대 수치다. 10년 전인 2011년 2천124건보다는 101.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 건수는 2017년 3천230건, 2018년 3천562건, 2019년 3천544건, 2020년 3천924건, 2021년 4천2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를 대상 매체유형로 보면 인터넷 신문이 2천4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 609건, 뉴스통신 216건 등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가 전체 사건의 77.2%를 차지했다. 방송은 495건(11.6%), 신문 453건(10.6%)이었다.
인터넷 기반 매체 조정신청 사건(3천302건) 중 피해구제된 경우는 1천702건이었다. 이중 당사자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 기사를 열람차단한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 25%(426건)였다.
언론중재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사가 협의해 기사를 열람차단한 사례가 지난 5년간 25∼35.4%에 이르는 등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상 피해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매체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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