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이월 불발·시 재정 부담…전주 음식관광창조타운 '재검토'

김동철

| 2026-09-04 14:20:37

▲ 전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이 부지 소송 지연과 정부의 광역관광개발 사업 폐지 방침이 겹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는 '음식관광창조타운' 사업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4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의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재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음식관광창조타운은 2014년 국가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4년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밟아왔으나 사업부지 인도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모든 사업이 올해 종료되고 2027년 말 최종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추가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기존 국비의 집행기한이 올해 만료되고, 이월된 국비 41억원의 재이월마저 불가능해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업을 강행하면 건물 준공을 위한 매칭 시비 179억원과 콘텐츠 구축·초기 운영비 33억원을 합쳐 총 212억원의 시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재정적 압박도 거세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방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착공 전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권고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2027년도 균특예산 편성을 위한 최종 결정 공문을 요구한 상태다.

조 시장은 "2022년 당시 타당성 조사와 비교해 사업 지연, 국가사업 폐지, 국비 재이월 불가, 시 재정 부담 증가 등 여건이 크게 달라져 정상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어렵게 확보한 국가사업인 만큼 끝까지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최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추가 검토 사안이 있는지 문체부 및 전북도와 다시 한번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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