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 2021-08-05 14:59:54
[밀양소식] 밀양아리랑대축제 취소…시, "코로나에 시민 안전이 우선"
(밀양=연합뉴스) 경남 밀양시는 9월 9일부터 4일간 개최하려던 제63회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매년 5월 개최하던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올해는 9월로 늦춰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밀양아리랑대축제는 밀양아리랑과 실경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밀양강오딧세이'를 중심으로 하는 63년 전통의 지역 대표 축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 취소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 무척 아쉽다"며 "2022년 제64회 밀양아리랑 대축제는 '정부 지정 문화 관광 축제' 위상에 맞는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편한세상 밀양삼문아파트' 1호 금연아파트 지정
(밀양=연합뉴스) 경남 밀양시는 이편한세상 밀양삼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을 부착하고, 금연스티커 및 현수막 등을 지원했으며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법규 등을 비대면 홍보할 예정이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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