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식
| 2023-09-13 14:48:24
제주 알뜨르비행장에 평화대공원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이 계획된 국방부 소유 서귀포시 알뜨르비행장에 평화대공원 관련 영구 시설물 건축이 가능해 진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알뜨르비행장에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에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을 무상 사용하도록하는 근거가 담겼다.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를 10년 이내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되 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 허가를 갱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2일 시행·공포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 19년 만에 성과를 보게 된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은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산재한 유적 등을 정비하고 평화전시관, 평화의 광장 등을 조성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일대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들어서기 시작해 1945년까지 사용됐다. 당시 주민의 농지를 강제수용해 만들어졌다.
1937년 중일 전쟁 때에는 일본해군의 중국 난징 폭격 발진기지였다.
알뜨르 비행장은 1945년 태평양전쟁 막바지에는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결호작전의 7호 작전의 지역 군수 시설 중 하나였다.
제주4·3 당시에는 학살의 현장이었고, 한국전쟁 때는 주변에 육군 제1훈련소와 전쟁 포로 수용소 등도 들어섰다.
'알뜨르'는 아래쪽 벌판이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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