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여순사건 유족에게 지원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장덕종

| 2023-02-06 14:41:43

▲ 질의하는 김회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회재 "여순사건 유족에게 지원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에게도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게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해 유족들도 생활·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유족의 신체·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도 시행하도록 했다.

여순사건 당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어 있거나 실제 가족임에도 가족관계가 등록되지 않아 희생자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종신고 및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본 모든 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의 길"이라면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과 유족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75년간 중첩된 여순사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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