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 2023-01-19 11:42:25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등 682건 조사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7일 제50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 '경찰의 연세대생 가혹행위 사건' 등 682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1960∼1992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수용한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가혹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부산시와 위탁계약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명이 입소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이다.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 개시 결정은 이번이 8번째다.
2021년 5월 관련 사건의 첫 조사 개시를 결정한 진실화해위는 여러 신청 사건을 모아 진상을 조사한 뒤 지난해 8월 피해자 191명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피해자 신청이 쇄도해 같은 해 9월에는 7번째 조사 결정이 이뤄졌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신상기록카드·입퇴소자 명단 등을 통해 피해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추가 조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세대생 가혹행위 사건은 신청인 김모 씨가 연세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 유인물 작성·배포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돼 열흘가량 각종 고문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영장 없이 김씨를 끌고 가 밤마다 각목으로 폭행하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대전·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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