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브레이브 엔터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황재하

| 2021-11-17 14:20:29

▲ 가수 사무엘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사무엘, 브레이브 엔터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프로듀스 101' 출신 가수 사무엘(본명 김사무엘)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5월 소속사인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정산 과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냈고, 소속사는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거부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2015년 데뷔한 김씨는 2017년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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