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완화

고성식

| 2026-03-10 14:24:26

▲ 제주 대정향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완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를 10년만에 완화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유산 150곳 중 100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13일 도보에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제주도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만이다.

완화 대상은 대정향교 등 유형문화유산, 존자암지 등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등 도지정 문화유산 100곳이다.

이번 기준 조정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1구역(개별검토구역) 면적이 3.76㎢에서 2.25㎢로 축소된다. 줄어든 1.51㎢ 는 건축행위가 사실상 가능한 2·3등급이 된다.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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