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 2021-11-08 14:20:39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의견 수렴 토론회
문체부, 온라인 중계…"결과 반영해 개정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10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 권익을 향상하고자 2019년 3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 미술계 계약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권은용 시각예술기반팀장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연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문진구 변호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발표자들과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한다.
토론회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BB4KxLMVmO4)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미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수요가 반영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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