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 2026-08-24 13:23:33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최근 교육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박 이사장이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한 지 20여일 만이다.
박 이사장은 이르면 25일 재단에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해 "예산을 공적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 외에 재단 관계자 23명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은 영국사를 전공한 사학자다.
그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예정된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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