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우
| 2022-02-14 13:10:12
李·尹 측, '차별금지법' 개신교계 질의에 "국민적 합의 전제"
개정 사학법·'유사종교 피해구제법' 제정 두고 입장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 반대해온 보수 개신교계가 법제정 추진 여부를 질의한 것에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두 후보 측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에 제출한 정책 제안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측도 "국민의힘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반(反)민주적이며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계가 종교계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해온 개정 사립학교법을 두고는 두 후보 측이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 측은 "사립학교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나 일부 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해 전체 사립학교 명예가 훼손되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타종교자나 사이비 종교자가 들어와 종교교육 실시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에 예외 인정을 폭넓게 운영해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사립학교법 1조에는 사학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교계 요구와 가까운 입장을 나타냈다.
'유사 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도 두 후보 측은 입장이 엇갈렸다.
윤 후보 측은 "허위나 거짓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착취된 개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이 후보 측은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문제를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신천지 방역 방해사건처럼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가진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발표회 자리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진표·김회재·고영인 의원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채익·서정숙 의원이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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