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웅
| 2021-07-19 12:57:33
춘천 시민단체 "옛 미군기지 터에서 유물 수천 점 불법투기"
'발굴기관이 불법 매립' 주장…미개선 시 담당자 형사고발 예정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춘천의 시민단체가 춘천역 인근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터에서 나온 유물 수천 점이 불법투기로 훼손됐다는 의혹을 19일 제기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와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는 이날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내 골재 야적지에 철기시대 토기와 수많은 석기 유물들이 돌맹이 처럼 굴러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부터 해당 지역을 30차례 방문해 수백 점 이상의 토기, 석기, 기와 등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화재청에 유적 불법 훼손을 신고하고 대검찰청에 춘천시와 발굴기관을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문화재청이 캠프페이지 유적의 침수 상황을 현장 점검하기 직전에 발굴업체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훼손된 유물들을 매립해 없애거나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적지 전체에는 최소 수천 점 이상의 토기와 석기 등 유물들이 매립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발굴기관들의 작업 중단과 철저한 현지 조사, 관련자 직위 해제와 처벌, 유적지 보존을 위한 복토 작업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유적에 적절한 보존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과 춘천시가 이를 방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매장문화재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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