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우
| 2021-12-14 12:36:29
"감염병 대응으로 공연취소 땐 대관료 반환"…표준계약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16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증가하자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대관 취소 시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중지를 명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로 공연 상연에 필요한 정도의 공연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의 공연장 대관 계약에는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승인', '허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표현이 적지 않았다.
이들 단어가 수직적·위계적 지위를 암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 내지 '합의'로 개선해 운영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의 계약 당사자임을 강조했다.
오후 3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정안 추진 배경 및 내용 설명, 주요 공연장과 공연협회, 공연기획사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예술경영지원센터KAMS)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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