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희
| 2026-08-28 11:48:28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박원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영화 '오디세이' 암표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해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최근 영화관에서 특정 상영관을 중심으로 암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암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영화도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1장당 정가의 5배가 넘는 10만원짜리 아이맥스 상영관 티켓을 판매하는 등 암표가 기승을 부렸다.
영화 역사상 최초로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관람하려는 수요가 많았던 탓이다.
이에 CGV는 암표를 막기 위해 인기가 높은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 관에서 예매 가능 티켓 수를 제한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암표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부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는 공연·스포츠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영화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영화 분야의 암표 근절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맞춰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선 개정법이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이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로 구체화했다.
신고기관 지정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상식적 범위 내 공연 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또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최 장관이 주재한 점검 회의에선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 및 중고 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예스24·티켓링크·네이버 등 주요 예매 플랫폼과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는 법 시행을 환영하면서 수사 기관과 적극 공조해 암표를 방지하고 관련 내용이 알려지도록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표 판매가 주로 이뤄지는 중고 거래 플랫폼들도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공연 스포츠 역사의 뜻깊은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암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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