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수령'으로 불구속 송치…의료법 위반 혐의(종합)

싸이 측 "경찰 수사는 종결…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정지수

| 2026-06-02 12:11:51

▲ 가수 싸이 [촬영 진연수] 2023.9.25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으로 불구속 송치…의료법 위반 혐의(종합)

싸이 측 "경찰 수사는 종결…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보를 단서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싸이 등 관련자를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싸이가 매니저의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 받았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싸이에게는 '대리 수령' 정황만 발견됐다.

작년 8월 싸이 측도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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