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조
| 2021-12-28 12:00:02
무료 모바일게임으로 유료 게임장 운영…대법 "게임산업법 위반"
슬롯머신 모바일게임 '오락실 기계'에 옮겨…"등급분류 내용과 실제 내용 달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기계로 옮겨 이용료를 받는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했다면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게임장을 운영하며 한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게임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100대가 연결된 플랫폼에 설치한 뒤 3분에 1만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유료 게임물로 고객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 게임은 슬롯머신을 모사한 릴게임인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했으나 A씨는 허가받은 운영 방식을 벗어나 유료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단속까지 당했음에도 장소를 옮겨 게임장을 열고 게임기 숫자를 오히려 늘린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게임장에서는 1만원을 투입한 뒤 3분이 지나면 화면 가림막이 생기고 다음 1만원이 들어가야 화면이 보이게 게임기 설정이 돼 있기는 했지만 이런 장치가 게임물 내용 자체를 변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무죄라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다고 봤다.
무료 모바일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바꿈으로써 잠재적·현실적 게임 이용자의 참가 가능성과 참여 정도에 변화가 초래됐고,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 모사 게임의 과금체계를 유료로 변경하면 사행성 조장 정도에도 현격한 차이가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게임산업법과 시행규칙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 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한다"며 "이런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 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게임산업법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급 분류를 받은 이후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변경하더라도 수정 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게임산업법이 수정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