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7월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접수

누적 희생자 1만5천286명·유족 12만8천295명

홍준석

| 2026-08-31 12:00:08

▲ 제주4·3 시발점 3·1 발포 사건 현장인 관덕정 광장 [촬영 조채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6월 진행된 추가신고 기간을 놓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조처다. 지금까지 제주·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인원은 각각 1만5천286명과 12만8천295명이다.

희생자·유족 신고가 재개되면서 권리구제 신청 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희생자 지급 보상금 신청 기간도 올해 12월에서 2029년 12월로 3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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