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는 선동"…국가기록원, 8·9차 개헌 논의 기록물 공개

국무회의·국회 등 90건 기록 홈페이지서 공개

김병규

| 2021-10-26 12:00:00

▲ 민정·신민 개헌안 비교 검토(1986년 9월 30일) [국가기록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사말하는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2021년 6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4주기 이한열 추모식에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인사말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선제는 선동"…국가기록원, 8·9차 개헌 논의 기록물 공개

국무회의·국회 등 90건 기록 홈페이지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980년 8차 개헌과 1987년 9차 개헌 과정의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을 27일 '국무회의록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되는 기록물은 국무회의록, 대통령 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90건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2018년 이후 헌법개정을 다룬 콘텐츠를 시리즈로 공개해왔다.

8차 개헌의 주요 기록물은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당시 국회는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조직(1979년 11월)해 지방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정부도 법제처 내 헌법연구반을 설치해 각계의 개헌안을 조사했다.

1980년 전반기 훗날 '서울의 봄'으로 불릴 정도로 민주화의 열망이 컸던 시대 상황에서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의 주장이 나왔지만, 1980년 5월 비상계엄 선포 후 같은 해 9월 나온 8차 헌법 개정안에는 이런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1987년 10월 확정된 9차 개헌의 관련 기록물에서는 8차 개헌에서 좌절됐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 한 의지가 드러난 것들이 많았다.

특히 6월 항쟁(1987년) 전인 1986년 9월 작성된 당시 여야의 개헌안을 비교한 문서가 눈에 띈다.

대통령 간선제 유지를 밀어붙이던 여당 민정당과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던 야당 신한민주당(신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인데, 작성자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 독재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신민당의 대통령 직선제 주장에 대해 "권력의 집중으로 독재 가능성, 국민의 '직접적 지지'를 내세워 장기집권·독재 합리화"라고 적으며 "인기영합적 구호난발, 인적·물적낭비극심, 금권정치에 의한 비리양산, 사회기강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의 주장에 치우친 느낌이 강한 이 문서의 작성자나 작성 기관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여야에서 활발했던 개헌 논의는 1987년 정부의 '4.13 호헌선언'으로 중단됐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이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정부는 결국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끝)

[ⓒ K-VIB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